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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·질병·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ᄄᆞ라 일정한 보상을 행하는 데 대해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판단한다.
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판명될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요양비, 휴업급여, 장해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.
기타
상병상태가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요양기간동안 자력으로 생리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상태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한다.
 
						 
					 
					